배치전 건강검진 병원 조회 - 확인과 예약 한 번에

조회 2 | 2024-11-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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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보를 관리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이를 통해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지역별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뿐만 아니라 야간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 보호와 직업병 발생 방지를 목표로 배치전, 정기, 수시, 임시 검진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약 180가지 유해인자에는 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이 포함되며, 검진 주기는 노출 인자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검진은 반드시 전문 교육을 받은 의료진과 인증된 의료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배치전 검진은 주로 종합병원이나 특화된 전문 센터에서 예약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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