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제남편이 누명을 쓴채 옥살이11개월을했습니다.

조회 5320 | 2019-02-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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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고모.고모부 및 초동수사실패로 진범을 놓치고 억울한 옥살이11개월을 시킨 경찰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얼굴한번 보지 못한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11개월 옥살이 한 남편을 옥바라지한 세딸의 엄마입니다

 

15년 12월 31일 악마고모가 만취하여 , 남편집에 찾아와 행패

(남편이 112 주거침입 신고 ) -

남편의 신고전화는 , 결국 성폭행범으로 몰려 

16년 1월부터 조사 시작

16년 11월 30일 구속

16년 3월30일 1심 6년형 선고

17년 9월       보석 석방

19년 1월 30일   무죄 선고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 11월 30일 구속순간부터 현재까지 겪고 있는 

악마 고모 고모부와 무능한 경찰이야기를 

이 세상에 널리 퍼트리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많이 공유해주셔서 제 억울한 일들이 이 세상 대한민국 남성들이 보호받고 , 억울한 성범죄자들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사건요약*

(모든 사건을 축약한 내용에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실과 생각을 기재한 것이 아닌, 

법적증언들, 피해자 ,참고인 진술내용을 토대로 글을 쓴 것입니다,)

 

 악마 고모,  고모부는 지적장애 2급 조카를 “양육” 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 전라남도 함* 이라는 곳에서

부터 20키로가 넘는 소 사료 포대 나르는 일을 6년동안 

강제로 시킵니다.

 

일을 가지 않는다면 가둬놓고 폭행하며, 학교도 보내지 않은채 신분증, 복지카드도 모두 뺏으며 십원 한푼 주지 않으며 

현대판 “인간노예” 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 , 조카장애인의 2차성장발달이 오기 시작하면서 

고모부는 조카장애인을 강간하기 시작합니다

 (조카가 13살 무렵 첫 강간을 시작)

 

악마고모는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조카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모부와 싸우기 시작하며 ,질투심에 조카를 더욱 심하게 학대합니다

 

(실제 악마고모부는 조카를 성폭행한후 2만원을 교부하며, 

바로 그 다음날만 되면  악마고모는 알고 있듯이 돈을 내놓으라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합니다 )

 

악마고모는 조카장애인을 앞세워 함*에서부터 

“무고교사”를 지시합니다.

 

마을 이장을 상대로 우리 조카를 성폭행하였다고 경찰에 고발하였다가 ,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않자, 

  조카장애인이 진술을 제대로 못하고- 고모가 시키는 것들을 까먹음

  피해를 당했다는 모텔 구조와 실제구조가 다름 

  피해를 당했다는 모텔 cctv는 3개월가량 녹화가 되었으나 ,

  피해자와 , 성폭행을 했다 주장하는 마을 이장의 출입 모습이 없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악마고모와 고모부는 

전남 곡*으로 이사를 옵니다.

 

곡*으로 이사 와서도 악마고모부의 조카장애인 강간은 

계속됩니다. 조카장애인이 18살,19살이 되던 무렵, 

조카의 방에 몰래들어가 “구강성교” 강요 , 

조카장애인과 ,그의 친언니를 함께 특수강간 (3명이 모텔 한방, 한 침대에서 돌아가며 성폭행 )을 하며 , 

더욱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변태적인 강간은 계속됩니다.

 

그 사이 악마 고모는 같은빌라 1층에 사는 가장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를 무고교사의 2차 타겟으로 

삼으며, 다시 한번 조카에게 “무고”를 교사합니다.

 

“경찰들이 물으면, 저기 저 보이는 은색 차 주인이 너를 데리고 1년전에 모텔갔다고 찍어라 ”

(새벽 4시경 사료배달 출근길 주차장에 있는 저희아버지 차량을 수회 알려주며 교육시킴)

 

“경찰들이 물으면 ,저기 지금 주차장에 보이는 저 아저씨가 성폭행한 범인이라고 지목해라” 

(2층 악마 고모집 창문으로 1층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를던 저희 아버지를 보며 지시)

 

 

 

 

 

 

 

 

 

 

 

 

 

모든 세입자들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구조

 

빨간색 - 조카장애인의 집

파란색 - 아버지 사무실겸 원룸

노란색 - 조카장애인의 최초 진술시 범인의 집으로 지목한집

초록색 - 입주민들 주차 공간

(1층 입주민들은 2층 입주민들의 얼굴을 볼수 없지만,

(2층에서는 사람의들의 얼굴,  차량이 모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런식으로  조카 장애인에게 고모와 고모부가 없는 틈을 타 집으로 들어와 증거가 사라질 “1년”전 에 당했다는 걸 

앞세워 무고를 시작 합니다

 

 무고의 대상자가 되면 ,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 해 줄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되는 순간 모든 증거들은 남성이 

찾아야 합니다. 

1년전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신” 조차 찾을수가 없으며 ,

 

 

1년 동안 (2016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의 수사 끝에 

핸드폰 기지국 조회, 피의자조사 3차 ,

피해자해바라기센터진술악마고모참고인조사

아무런 증거 없이 ,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되려 발뺌하며 ,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다는 경검의 아무 증거없는 짧은 생각으로 아무 죄도 없는 제 세딸의 남편은

구속영장신청 , 16년11월 30일 구속.

 1심 6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구속되어 재판받는 11개월동안

 

“나는 피해자 얼굴도 모른다니까요 ”

“실제로 본적조차 없습니다”

“저 말고 1년전에도 성범죄 무고한 전력이 있다는데,

고모가 시킨거 아니예요?

 

    말만 반복하는 제가 사랑하는 제 남편은

“어떻게 피해자 얼굴도 모르냐 ”

“,그러면 피해자가 원한관계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무고를 하겠냐”

“범인이 담배를 핀다했다 , 당신 담배를 피지 않느냐

라고 외면당한채 ,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1심 구속재판이 시작하면서 저희 3명의 딸과 저는 

 눈물로 이 사건진상을 밝히기 위해 , 전남으로 직접 내려가서

집을 구해 , 거기서 남편의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을 다시 역추적 하였습니다

(경찰이 해야한 일들을 가해자로 지목 되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인근 사료를 받았던 농가사람들도 직접만나보고 , 

같은 빌라에서도 찾아봤지만 같은 빌라 입주민들  조차 2년이 넘도록 빌라에 살면서 장애인조카를 본 적이 없다합니다.

 

(문제의 빌라 입주민들 조차 , 1년이 넘도록 그 문제의 빌라에 살고 있었지만 , 피해자 <지적장애인조카>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주민들 역시 그 피해자 장애인 얼굴을 실제로 한번도 본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들을 제출

 

{하지만 경,검은 어떻게 같은빌라 살면서 조카장애인을 본적이 없냐며 뻔뻔하다는 식 이였습니다 }

 

<실제 새벽 4시경 사료 배달을 고모 .고모부가 끌고 다니며 그후에는 집에 가둬 놓고 , 외부활동을 못하게 하였답니다>

 

 

피해자 와 피해자 가족들이 하는 사료배달 농가 어르신들을 

직접 뵙던 중

“젊은 얼굴이 까만 여자애가 아주 마른몸에 혼자 하루에 100포대가 넘게 다 운반하고 가고, 고모 고모부는 차안에만 있는다” 라는 말에 무언가 이상하였고 ,

 

하늘이 진실을 밝혀주고 싶었던지, 

급기야 조카 장애인은 20살이 되던 해 (17년 6월경, 제 남편의 2심 재판진행중) 고모부의 지속적인 강간과 , 고모의 폭행을 참지못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악마고모, 고모부 곁을 떠나니, 조카장애인은 2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극도록 고모,고모부를 무서워 하는 조카장애인은 

재판부에 고모와 고모부 없을 때 증언하고 싶다고 부탁하여 , 비공개재판 진행)

 

악마고모는 , 2심 증인출석 하루전

“제발 이번에만 당했다고 우기면 우리가 이긴다

법관이 이번에만 당했다고 하면 우리 이기게 해준다했다

지금와서 안당했다고 하면 우리 실형당하고 큰일난다“ 라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그 녹음 또한 재판부에게 제출

 

(2심 증인에 출석한 피해자의 법적증언들)

 

“실제로 그동안 고소한 아저씨들에게 당한적이 없다”

“고모가 1층 아저씨한테 성폭행당했다고 시키는대로 말 안하면 저를 감옥에 보낸다했어요”

“너무 때려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고모부가 그동안 강간을 하였다”

 

2심 재판에 피해자인 조카장애인의 진심어린 용기로

저희아버지는 극적으로 재판도중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악마 고모부는 이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 18년 12월 구속

1심 6년형 2심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중에 있으며 제 남편은 19년 1월 31일 3년이란 긴세월의 억울함과 , 11개월의 옥살이를 끝맞추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만약 그 조카장애인이 악마 고모 고모부와 현재까지도 살고 있으면 저희 남편은 아무런 증거 없이 6년이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분하고 억울한 것은 경찰의 수사였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 및 안일한 수사로 초동수사 대 실패를 만들었고, 그로인해 진범을 놓치며 억울한 한 가장을 누명을 쓴채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수없는 실수 중

 

 

 

 

 

 

 

1> ,피해장소의 모텔이 수회 번복 되지만 그냥 넘김

 

피해자측의 진술 변화

 

 

피해장소

피해횟수

16년 1.4경찰조사 이전 

고모와의 대화

모텔

모른다는취지답

16년 1.4 경찰조사

피해자의집

5회

16년 3.30수사기관면담

피해자의 집 

+ a 모텔

집3회 a모텔 2회

16년 4.2 면담 및

16년 4.5 경찰 조사

b 모텔

대답하지 않음

16년10.18 검찰조사

피해자의집

+b 모텔

집 3회 b모텔 2회

 

 

* a 모텔은 피해자들이 주장을 했다는 시기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영업을 하지않았습니다

_수사 당시에는 영업중이였으나 , 실제 피해를 당했다는 시기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던 모텔

 

뒤늦게 그것을 알았는지 , 악마고모는 16년 4월 2일 경찰에게 

“a 모텔이 아니라 , b 모텔이라 합니다 ” 

라고 진술을 번복 하였으며

 

* b 모텔역시 , 수사당시는 간판이 b 였지만 , 실제 피해를 당했을 당시는 상호명 (간판이 )이 c 모텔이였습니다

 

또 뒤늦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악마고모는 다시  16년 7월5일 경찰에게 같은장소인데

처음 따라갔을때는 간판이 c 상호로 되어있었고 , 두 번째 갔을때는 같은 자리인데 간판이 b로 변경 되어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제 피해를 당한 시기보다 , 현재 (수사당시) 간판만 외우고 있는 피해자측과 , 피해자 고모에게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저 가해자 몰아가기 식 수사만 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 미확보(cctv 로 진범을 놓치다)

cctv 저장기간을 확인하지 않은채 수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수없이 경찰에게 cctv를 봐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오랜기간 저장되지 않았던거 같아 , 판독을 하지 않았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b.c 모텔 cctv 보존기간은 119일 (4개월가량) 이였습니다

 

2015년  겨울 모텔에서 2회 당했다 주장

(16년 12월 30일 성폭행을 당한후 돈을주고가서 당한지 알았다고 주장)

v

6년 4월 5일 2번 진술 번복후 최종 모텔 상호 특정   *경찰 모텔 현장답사

 

*

경찰의 현장답사 목적은 모텔 사진 편찰을 위해 갔다고 하였지만 , 이날 cctv만 판독하였으면 15년 12월 8일부터 의 모텔cctv를 볼수 있었으며 , 그날 cctv 판독을 하였으면 

악마 고모부가 문제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언니 , 즉 조카 2명을 데리고 모텔에 끌고가 성폭행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수 있음과 더불어 진범을 잡고 ,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을수 있었습니다

 

*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수 있었지만 ,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확보하자 , 저희 남편을 진범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 그 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고 ,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막강한 공권력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할수 있고 , 이는 피해자를 위한 활동임과 동시에 피고인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악마고모에 범인이 제 남편이라는 말에만 주목하여 수사를 너무나 소흘히 하였습니다

*모텔 사장의 확인서

 

 

 

 

 

 

 

 

 

*제가 직접가서 cctv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모텔업주의 말대로 119일 이였습니다

 

 

 

 

 

 

 

3>객관적인 증거 미확보 (간판 )

16년3월30일 a 모텔 진술

            v

16년4월2일,4월5일 b모텔 진술번복

            v

16년7월5일  같은장소인데, 처음끌려갈땐 간판이c로 되어있었고 두 번째 끌려갔을때는 같은장소인데 간판이 b로 상호가 변경되어있었다 진술

 

경찰은 이때 간판의 변경일 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텔의 간판이 c 상호에서 ,b상호로 변경 된 시점은

이미 한참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입니다

 

간판의 최종 시안은 16년 2월 15일 오전 10시경에 완성되어 그후 간판 천갈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제남편은 16년 1월19일부터 조사를 받으로 다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범인이 어떻게 수사 도중 또 피해자를 성폭행 할수 있겠습니까?

 

간판 변경일만 모텔 업주에게 물어보았다면 ,

사건에 의심을 갖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였을 겁니다

 

모든 것을 무시한채 오로지 범인을 몰아가기 수사 , 아무런 노력을 하지않은 수사는 결국 제남편에게 누명을 씌운채 

진범을 놓치고 , 실적위주로 한가장을 평생 억울함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간판회사의 최종디자인 시안 날짜

(제가 간판회사에 찾아가 최종수정날짜가 찍힌 모니터를 촬영)

 

 

 

 

 

 

 

최종시안 확정후 그 이후 간판작업을 갔으니 이미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 상호는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무능함으로 저희 남편과 제딸들의 고통속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4>몰아가기 식 수사

경찰은 자신이 노력해야하는 증거수집은 하나도 하지 않은채

이미 피해자가 자신의 집 2층에서 제남편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았다 진술하였으나 ,

 

선면수사라는 수사를 이용하여 , 범인의 얼굴을 지목하게 한후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선면수사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 한번의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순간에만 마주쳤을 때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하는 수사인데 , 이미 피해자는 자신의 집 창문에서 제남편이 담배피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입주민들 사진도 아닌 , 전혀 상관없는 남자들

(퀵스상 용의자로 특정되었던 ,피해자가 한번도 본적없는 남자들  19명과 제남편 사진을 섞어논후 범인을 지목해보라 하며 , 

피해자가 범인을 정확히 지목하였다고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여러차량과 제 남편의 차량을 섞어논후 , 범인의 차량을 정확히 지목하였다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 선면수사 (사진으로 범인얼굴을 지목하고 , 사진으로 범인의 차량을 지목하는 수사)를 하기 일주일전 

악마고모에게 전화를 하여 , 몇일뒤 자신이 범인의 얼굴을 지목하고,범인의 차량을 지목하는 수사를 하러간다고 사전에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이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 자신이 악마고모에게 알려준사실 인정

_ 피해자 2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 어느날 고모가 경찰이 아저씨 얼굴을 찍으라 할꺼다 , 아저씨 차를 찍으라 할꺼다 말해주어 무조건 외우라고 시켰다 취지로 증언

 

5>가해자에 대해 틀린 사실 진술을 모조리 외면

피해자는 제남편의 차량 외부모습은 외웠지만 실제 내부모습은 모두 틀리게 진술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은색 차량이 맞았지만 네비게이션이 앞유리에 없고 매립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진술에는 어떤 의구심도 갖지않은채 , 

공포심에 떨고 있어 혼동하였을거다 , 라는 취지로 수사보고를 하였으며 , 

또한 ,피고인의 거주지도 틀리게 지목하였지만

 

 

 

 

남편사무실은 파란색

피해자는 노란집을 범인집으로 특정하였지만,헷갈렸을수 있다 로 수사보고를 하였습니다

 

정말 피해자와 그의 고모, 고모부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다면

제 사랑하는 남편은 2심 역시 합의하지 않고 , 인정하지 않는다는 뻔뻔하다는 이유로 , 6년형 항소 기각이 되었을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일로 공추처럼 키운 제 3딸은 성폭행의 추잡한 딸로 3년간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제남편의 억울한 옥살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막강한 공권력으로 엄격히 수사 하지 않은채 , 진범을 놓치고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전남지방경찰청 여청계 전 ** 경찰과 

악마보다 더 독한 고모의 강력한 처벌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모부는 경찰단계부터 , 자신의 범죄를 처음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며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 2년 6개월 선고받아 수감중입니다.

 

 

 

 

글쓴이 내용 요약:

 

1. 지적장애 조카를 고모부가 13살부터 지속 성폭행

 

2. 고모부가 고모와 함께 조카에게 글쓴이 남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하라고, 수차례 주지시킴.

 

3. 일관되지도 않은 지적장애 조카의 진술을 경찰이 의심조차 하지 않고 글쓴이 남편을 진범으로 몰아감

 

4. 글쓴이 남편은 지적장애인과 일면식도 없음

 

5. 6년 실형 받고 복역하던 중, 고모부가 진범으로 밝혀져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글쓴이 남편은 11개월 옥살이 후 무죄로 풀려남

 

이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청원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30006?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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