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조회 1210 | 2012-06-27 11:16
http://www.momtoday.co.kr/board/8480
미모의 여자가 옷을 홀랑 벗고 남자 목욕탕에 들어갔다.

  남자들은 즉시 방화죄로 고소했다.

  그러자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그 불은 냉탕에 들어가면 금방 꺼지므로 무죄를 선고함.”


  이번엔 건장한 남자가 옷을 홀랑 벗고 여탕에 들어갔다.

  여자들은 즉시 남자를 불법무기소지자로 고소했다.

  그러자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그 무기는 살상용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함”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