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친절 신고방법 - 10초 접수하기

조회 424 | 2024-07-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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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을 거친 후 국민신문고의 로그인 페이지에서 접속하면, 불친절한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 제목, 내용을 작성한 뒤, 관련 지역과 행정기관을 선택하여 신고를 제출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불친절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소극행정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약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진행 상황 확인 및 최종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 불친절 신고 시 법령 위반 등의 객관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추가 정보는 뉴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불친절 신고방법 - 10초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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