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조회 2144 | 2013-04-23 22:55
http://www.momtoday.co.kr/board/12724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시 올려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됐다네요. 또 이미 구입한 제품은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기가 먹는건데, 제약회사 분들 제발 신경써주시면 좋겠어요. ㅜㅜ

 

아래 기사내용 옮겨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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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해열진통제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시럽)’이 23일 판매금지됐다.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조사인 한국얀센은 시중에 유통 중인 160만여병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 초과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판매금지는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 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간에 타격을 입하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판매금지 대상 물량은 100㎖ 130만병, 500㎖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됐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통해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한국얀센은 이 조사와 상관없이 시중에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은 전체 물량의 0.17∼0.33%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른 제품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은 거의 없지만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모두 회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회수·환불에 관한 문의는 한국얀센 소비자상담실(080-791-1414, tylenol@jnj-korea.co.kr)로 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날 시중에 유통 중인 훈연숙성 건포류인 ‘혼가쓰오’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35.8ppb(㎍/㎏)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 국내 기준(10ppb 이하)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경북 청도의 ‘부강수산 청도’가 만든 이 제품은 500g짜리 400개가 만들어졌으며 유통기한은 2013년 11월28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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