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내용
▷ 지원대상자 문화카드 지급(연간 5만원)
▷ 지원대상가구당 카드 1매
▷ 청소년(만10세~19세) 개인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중 1993. 1. 1~2002.12.31 출생자)
▷ 복지지시설거주자 개인카드 발급(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만 발급 가능)
● 문화카드 사용방법
▷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회, 무용, 오페라, 전시회, 음반, DVD, 도서 등 구입
오프라인
온라인
문화카드 이용 가맹점에서 공연, 영화 관람 시나 서적, 음반 구매시 현장 결제
신용카드(체크카드)처럼 편리하게 이용. 단, 등록 업종이 공연, 영화, 음반, 도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결제 가능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연, 영화 예매 및 도서 음반 등의 구매 가능
문화바우처 사이트 내 온라인마켓 이용 가능(www.문화바우처.kr)
※ 문화카드 이용 가맹점 검색 : www.문화바우처.kr에서 가능합니다.
※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