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챙기기)진료비확인 꼭하세요..지난해 45억원환불~!

조회 1458 | 2013-05-12 17:08
http://www.momtoday.co.kr/board/131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곳에서 진료비 확인하고 또 과다하게 부과된
진료비는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답니다 
병원비 영수증 나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꼬옥 진료비 확인신청하고 환불받도록 하세요!!
진료비 돌려받는 환자가 얼마나 되겠어? 귀찮으니 그냥 안하고말지...하시지마세요
진료비 환불받는 경우가 무료 46.3%나 되요 거의 과반수에 육박한답니다. 
진료비가 과다부과된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군요 
과반수나 돌려받는 거보면요 
더 놀라운 건 실제 건수는 통계상의 건수인 46.3%보다 더 많다는 사실...
왜나면 환불신청이 접수되면 심평원에서 신청처리되기 전에 미리 
병원에서 병원비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해요 
심평원에서 처리하게되면 병원에 별로 좋을게 없으니까요
진료비확인 접수및 처리건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2011년보다 0.8%증가했다고해요 처리건 수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9.5%증가했구요
건당환불액은 평균 393,011원으로 전체 처리건 중 11.568건이 환불처리되었구요
환불이유는 이미 진료수가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전체의 40.5%이구요 
처치,일반검사,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서 받은 환불금이 35.5%되구요 
선택진료비 과다징수환불금이 11/9% 등으로 나타났답니다
큰병원일수록 환불처리비율도 높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52.7% 일반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 39.7% 등으로 나타났구요
환불사례의 예를 잠깐 살펴보면요
보험급여 가능한 약제를 투여하고 
진료비삭감등을 우려해서 임의로 비급여징수한 경우인데요
A환자가 OOO병원에 상세불명의 뇌약성신생물 상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보험급여가 가능한 주사제(우리스틴주사,잔탁주사,가스터주사 등)을 투여하고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않고 비급여로 처리해 266,449원을 과다하게 징수해서 환불처리 받았구요
B환자가 OO병원에 지주막하출혈로 입원을 했는데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채 
234,570원을 선택진료비용으로 징수해 과다하게 징수한 234,570원을 환자에게 환불한 경우도 있구요
다행인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 때문인지 
병원에서 과다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일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고해요 
정당하게 청구한 비율이 2008년 9.9%에서 2012년 27.7%로 17.%프로 증가하였답니다
진료비확인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건강심사평가원 서포터즈를 하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주변에 물어보면 이 제도에 알고 있는 주위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활발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도를 이용하고 환불을 받게 된다고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병원들도 점점 줄어들어 개선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진료비확인제도 꼬옥 기억해주시고 좋은제도 주변에도 많이많이 알려주세요
진료비 확인신청 하러가기
인터넷 : www.hira.or.kr
고객센터 1644-2000
(퍼온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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