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6개월 미만 유아는 주의해야

조회 2028 | 2014-07-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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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맞아 모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모기기피제가 많이 사용되는 가운데, 6개월 미만의 유아는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모기기피제 사용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모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이 늘어나는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허가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에어로솔’과 ‘액제’, ‘로션’ 등 바르는 제품 및 팔찌처럼 착용하는 제품 등이 있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가 받은 제품인지 혹은 제품의 정확한 허가사항이 궁금한 경우에는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정보공개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정향유’, ‘회향유’ 등이 있으며 이들 성분마다 지속시간이나 사용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사용 전에 제품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좋다.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3시간 정도의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의 제품을 선택하고 필요시 반복해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용법·용량을 초과해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부 등에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이나 입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른이 뿌리거나 발라줘야 한다.

 

‘에어로솔’ 제품의 경우 밀폐된 장소나 불꽃 등은 피하고 뿌릴 때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탄 피부나 상처, 염증부위, 점막 등에는 사용하면 안 되며 음식물, 주방기기, 장난감, 동물의 사료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탄 피부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약해져 있거나 조직이 손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뿌리거나 바른 후에 음식물, 음료 등을 먹는 경우에는 손을 씻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몸과 의류 등을 깨끗이 씻는 것이 바람직하다.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눈 등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선 물로 충분히 씻어 내야 하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적으로 외출할 때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때에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잘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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