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오후의 날벼락... 거래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회 2201 | 2011-09-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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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오후에 이게 왠 날벼락인지...

금융회사에 다녀서 그래도 어느정도 기본은 한다는 저도...

이번 영업정지된 7곳 저축은행 중 한곳이랑 거래를 하는지라 순식간에 피해자가 되었네요.

아까 뉴스속보보고 바로 ytn 뉴스 계속 보면서 놀랬던 거 생각하면... 휴... 십년감수했어요.

 

전 다행히 5천만원 예금자보호 금액 한도내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전부 보호받을 수 있지만

한푼이 아쉬운 요즘, 이자를 조금 손해볼 것 같아서 아주 속상했답니다.

더군다나 다음달 초에 만기라서 그 자금 집 대출 갚으려고 했던 건데...

아무래도 3개월정도는 이자 더 물어야해서 이래저래 손해네요. --;

 

이번 영업정지는 저축은행 상위기관이 섞여있어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 한다네요.

저도 회사가 여의도인지라 저랑 같은 부서 직원들도 많거든요. 흐흑~

내일 회사가면 한바탕 난리가 날 듯 해요...

 

빠르면 11월, 넉넉잡아 내년 1월이면 결정되어 자금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래도 맘 잡고 있어야 겠어요.

같이 보던 친정아버지가 그러시데요. 이젠 무슨 금융기관을 믿겠니... 항아리 사서 돈 넣고 묻어두라..

ㅋㅋㅋㅋㅋ

 

참... 놀라고 씁쓸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참~!!! 혹시 이번에 피해입으신 거래자분들...

22일부터 가지급금이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된다네요. 

 

1.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영업점, 본점 등에 내방해서 신청하거나...

2.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니 힘들게 월요일아침부터 저축은행 가서 힘빼지 마시고요...

며칠 늦게 신청한다고 해도 가지급금을 못 받는 거 아니니 너무 조바심내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돈이 묶여있어서 문제지... 원리금 5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전액 보장 되니까요...

5천만원 이상인 분들도 해당 저축은행 재무상황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니까...

절망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받는다고 해도 예금등에 약정이율은 변하지 않는 거여요~

예를 들어 제가 3천만원을 5% 이율로 가지고 있는데 영업정지가 되었다면...

가지급금 2천만원 신청해서 우선 받으시되... 나중에 영업정지 해지가 되거나 매각 절차가 완료되거나 등...

그 이후에 안정화되면 충분히 5%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힘 내어 보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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