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의 '갑질 횡포'

조회 1876 | 2014-11-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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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렌차이들의 횡포

어디 한두군대겠냐만은...정말 서민들 피를 말리는 대기업들

욕을 먹어야 합니다. 벼룩에 간을 뽑아먹지...너무한다 정말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인 카페베네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당초 계약과 달리 공사비를 감액 받아온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어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갑' 지위 이용해 공사비 감액 요구

1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내장식업을 하는 오모씨는 카페베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곳의 카페베네 및 계열 브랜드인 블랙스미스 가맹점에 금속공사와 유리공사를 수행했다.

오씨는 한 곳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매번 카페베네로부터 당초 계약금액보다 적은 공사비를 받았다. 가령 모 지점의 계약금액은 1억원이었다. 하지만 오씨가 2000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카페베네 측은 약정한 공사비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제한 8000만원의 공사비만 지급하는 식이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오씨는 "공사비 감액은 합의가 아닌 카페베네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것"이었다며 받지 못한 공사비 1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카페베네 측이 요구하는 액수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 자금난에 처해있던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했다는 게 오씨의 주장이었다.

반면 카페베네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은 오씨가 시공한 자재·노임 등 단가가 다른 현장에 비해 높게 책정됐거나 공기(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감액키로 합의한 것이었다며 맞섰다. 앞서 1심은 "공사대금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액 만큼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사실상 카페베네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시 과징금 부과도 가능"

그러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3부(김광태 부장판사)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카페베네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며 1심을 뒤집고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당시 양측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했다"며 "그러나 피고는 공기 지연을 공사비 감액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체상금 등에 따른 정산 합의가 이뤄졌다는 자료도 없고, 공사비 감액에 이르게 된 근거나 경위 등에 관한 합의내용이 기재된 서면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측의 지위 및 관계 등을 볼때 공사비 감액은 카페베네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오씨가 감액에 관해 적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감액 산정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결재가 불가능하다'는 피고 직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를 못 받으면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게 될 것이란 강박 상태에서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며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미지급 공사비 9300여만원과 나머지 공사비 2000만원 등 총 1억1300만원을 오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카페베네가 하도급법 11조의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건이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면 건설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면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카페베네의 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카페베네 관계자는 "다른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지체상금(遲滯償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 손해배상 개념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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