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조회 2391 | 2014-12-26 14:05
http://www.momtoday.co.kr/board/34482

 

▣개인회생제도

 

감당 할 수 없는 빚을 가진 개인 채무자가 매월 얼마... 조금씩이라도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 입니다. 월 소득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5년까지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남은 채무중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고.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통하여
빚 독촉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채권 추심이죠.
개인회생제도는 전화를 하는 빚 독촉이나, 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의 채권추심을 차단 할 수 있어서
채권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현재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 정도도 되지 않는 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마감하게 됩니다.
 
파산절차를 종결하면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고. 면책결정을 받게 도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 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것이 본인의 재산으로 귀속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 상당한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해야 하며, 변호사 등의 자격은 등록이 취소 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 만으로도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자격은 회복되나. 퇴직한 직장에 자동으로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위와 같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미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이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할수 있겠죠? 


 

 

 

 

개인회생절차의 최저생계비용은?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중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권자의 변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월 변제금을 줄이려면 최저생계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인정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개인회생> 추천 베스트10 사이트 구경해보세요. (링크걸어놓고갑니다!)

 

(링크)

http://www.happy-together.kr/all_search.php?search_word=%B0%B3%C0%CE%C8%B8%BB%FD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