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내용 및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보

조회 2763 | 2021-09-0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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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내용 및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보

 

 

 

엊그제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를 9월6일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따로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있는게 아니라 직접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국민비서 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행정 알림등을 받을수가 있는데

토스 / 네이버 앱 / 카카오톡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왜 이용하냐면 따로 내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없으며 알아서 신청 하루전 날 알림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참조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참조 링크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클릭하면 해당 글로 감

 

 

신청 날짜는 9월6일 오전9시부터 ~ 10월9일 오후6시까지 지급 받으려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려면 해당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날짜와 오프라인 신청 날짜가 틀린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9월13일 오전9시부터 10월29일 오후6시까지 읍.면.동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가 있음.

 

만약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신청 대상자가 고령이거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해당 하신다면

읍.면.동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방문해 접수를 해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분께서 신청 및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없는 상태라면 미성년자라도 직접 신청 및 수령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등에 해당한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10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전이라는 얘기만 발표해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합계 금액이 9억을 초과 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 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 한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 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백화점 그리고 복합쇼핑몰 / 대형 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

면세점 / 유흥업종 / 사행산업 / 대형 전자판매점 및 직영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온라인 몰 / 홈쇼핑 / 대형 배달 앱 등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 동네마트 / 식당 / 미용실 / 약국 그리고 병원 / 안경점 / 의류점 /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 편의점,카페,빵집,치킨집 )

 

대형마트 내 임대 매장 / 농협 하나로 마트의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등록 가맹점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충 글 보고 정리한건데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출처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길..

 

 

근데 이번에 진짜 사용할수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네..

물론 안주는거보다는 낫긴 하지만..

 

 

글 참조 : 인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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