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0% 할인' 악용..허위 결제 '속앓이

조회 1865 | 2021-10-06 01:27
http://www.momtoday.co.kr/board/65705

통보된 사례를 보면, 한 사람이 한 점포에서 10여 차례 연속 거래, 최고 한도액 60만 원 수십 차례 결제, 등록제한 업소에서 지역화폐사용, 물품 판매 없이 현금을 불법 환전하는 이른바, '깡' 의심 결제 등입니다.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