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조회 553 | 2023-02-12 05:11
http://www.momtoday.co.kr/board/70356

· 대 상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 간 : 12~3월 / 할인한도 : 월 24,000원→ 월 36,000원

          4~11월 / 할인한도 : 월 6,600원 → 월 9,900원

*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도 월 할인한도 확대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