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집행유예로 안 끝난다…‘살인 미수’ 처벌 확 높이기로

조회 734 | 2023-10-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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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 정부가 내 남편은 술꾼 아동학대로 생생정보통 얼큰샤브칼국수 인한 생방송오늘저녁 더덕만두 살해행위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아낌e보금자리론 미수에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신청 그친 K푸드쇼 맛의나라 국물의나라1부 경우 한반도뗏목마을 별마로천문대 집행유예도 백반기행 서울 대학로 청국장 가능한 은둔식달 3대 탕수육 현재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22일 법무부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살해의 경우 미수범이 되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아동학대 살인미수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일 때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되므로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개별 사건에 따라 판사가 추가로 감경할 수는 있겠지만, 아동학대 살해 미수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안을 겪는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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