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주차장에 '강아지 발바닥'…견주 전용 구역 알고보니

조회 767 | 2024-05-01 09:16
http://www.momtoday.co.kr/board/104961

“유모차 전용석 등을 충분히 마련했다면 (견주 전용석도) 좋다” “다자녀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는 취지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 “동물병원 등이 있는 곳이면 있을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없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