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해지방법 10초만에 환급방법 확인

조회 560 | 2024-05-24 22:43
http://www.momtoday.co.kr/board/105636

보람상조를 해지하려면 해약신청서와 회원증서, 신분증을 준비하여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해약 전에 해약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납입횟수가 적으면 환급금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후 환급금은 접수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가입 후 14일 이내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14일이 지나면 정식 절차를 통해 해약 및 환급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찾아줘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조회사마다 해약 절차가 다르며, 보람상조는 지점 방문이나 우편으로, 프리드라이프, 예다함, 대명아임레디는 전화로, 부모사랑상조는 구두 통화로 해약이 가능합니다.

 


▶보람상조 해지방법 30초만에 상조환급금확인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