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비지원신청

조회 2114 | 2013-01-05 20:05
http://www.momtoday.co.kr/board/10653

 

 

 

 

 

              0~2세의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 연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2013년 변경)  

만 0세 20만원 / 만 1세 15만원 / 만 2세 10만원

현금으로 지급 

 

누리과정 - 만 3세~5세 모든가정

보육기관 이용시 - 22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비 전액 해결

가정에서 양육시 - 10만원의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받게 되는 시기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 分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됩니다.  

 

@지원 받는 방법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받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기존 신한 아이사랑 카드외 국민, 우리, 하나sk 아이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육료 지원신청후 계속 이용가능

 

양육수당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복지로(www.bi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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