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 면제 및 유예 10초면 충분

조회 413 | 2024-06-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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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의 면제나 유예를 받기 위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자격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취업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면제는 자격 취득 연도에 가능하며, 비활동 상태에서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경고나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비용은 매년 7만원이며, 매년 교육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대면 교육은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 면제 및 유예 10초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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