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에서 날라온 쓰레기에 '식겁'…누가 보상해야 하나

조회 468 | 2024-06-23 21:55
http://www.momtoday.co.kr/board/10704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사는 한 가족은 지난 3월 지붕을 뚫고 들어온 금속 조각에 놀라 까무러칠뻔한 경험을 했다. 그들의 지붕을 뚫고 들어온 조각은 1.6파운드(726g) 원통형 물체로, 어디서 날라왔는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미국 나사(NASA) 제공 [출처=연합뉴스]

 

 

뒤늦은 확인 결과 이 물체는 2021년 3월 국제우주 정거장에서 방출된 니켈 수소화물 배터리를 운반하는 5800파운드(2631kg) 화물 팔레트의 한 조각이었다. 이른바 ‘우주 쓰레기’였다. 우주쓰레기는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불타버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과 달리 지구로, 그것도 인가로 떨어진 것이다.

 

집주인 알레한드로 오테로씨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아들이 공포에 질려 전화를 했다”며 “집으로 돌아와 벽에 박혀 있는 까맣게 탄 원통형 금속 조각을 발견했고, ‘외계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전했다.

 

오테로씨 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미카 응우옌 워디씨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자료를 내고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재앙이 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며 “그들이 받은 스트레스와 나쁜 경험을 생각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편이 다른 방향으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부딪혔다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테로씨 가족이 요구하는 보상액은 8만달러(1억1128만원) 이상으로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 워디씨는 과학 및 기술간행물인 아르스테크니카와의 인터뷰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재산 피해, 손실, 사업중단손해, 정서적 또는 정신적 고통 손해 및 제3자 지원 비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NASA)는 이 조각이 우주쓰레기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지만, 법적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고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사는 연방불법행위 청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법률대리인 워디씨는 “최근 몇년간 우주를 비행하는 위성 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는 사실상 심각한 문제”라며 “나사가 구제우주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나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쓰레기는 ‘발사국가’(물체의 발사를 조달한 국가 또는 발사한 국가)가 문제를 야기한 모든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1980년대 초 소련은 고장난 인공위성이 캐나다 상공에서 불타자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