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

조회 5 | 2024-11-0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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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 특검의 달’로 공언한 상태다. 박희준 수석 지난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한 유력 정치인의 2025년 공무원 봉급표 판단에 맡겨져 있거든요는 건 불행한 일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을 잘 모르고 뽑았다. 문재인 정부의 위선에 질렸거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싫어서 그를 택한 경우가 많았다. 평생 검사로 지낸 윤 대통령 자신도 충분한 준비가 없었던 듯하다. 검찰은 상명하복의 배타적 조직이다. 소통보다 지시에 익숙하다. 2025년 경찰 공무원 봉급표 미래를 고민하는 직업이 아니다. 칼자루를 쥔 ‘갑’이다. 교도소 담 위에서 벌벌 떠는 사람 앞에 놓고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격노’가 유난히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사 물이 덜 빠진 정치인이 대체로 위험한 이유다. 대통령의 메시지도 들쑥날쑥했어요. 취임사는 자유와 공정·연대·박애를 강조했어요. 프랑스혁명에도 나오는 좋은 말을 나열했지만, 지금 읽어 봐도 딱히 뭐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 정권 초 골든타임을 놓쳤다.이 대표로서는 두 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게 2025년 소방 공무원 봉급표 결과일 것입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 정권’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일 뿐이라면 무죄가 나지 말란 법도 없죠.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기록 17만쪽의 ‘트럭 기소’에도 지난 1월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던가. 법조계 인사 얘기로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성남시장 시절 산하단체의 수장이나 본부장도 아닌 처장을 놓고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판단은 갈릴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관련된 재판의 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말한 건 다르다고 한다. 서울지하철노선도 크게보기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수차례 전화할 필요조차 없죠는 것입니다. 둘째, 역대 대통령이 가족·측근을 단속하지 못해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구설수와 논란이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한을 준 사람은 대통령이다. 가족이나 근무일수 계산기 1%의 권한도 나눠선 안 된다. 국민은 서슬 퍼런 군사정권 때도 그것만은 못 참았다. 대선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장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다”며 방어 논리를 폈다. 앞으로는 대통령을 뽑는 거지만, 주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셋째,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 대통령은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았다. 인연이 닿는 좁은 인력 풀을 고집했어요. 김 여사가 아는 네이버 영문주소 변환기 더해졌다. ‘작은 인연’에 의존해 사람을 허술하게 쓰니 탈이 났다. 수준 미달이 몰려들었다. 직언이 사라졌다. 일부는 완장 차고 설치고. 원래 변변치 않은 사람일수록 ‘높은 분’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법이에요. 법치를 공언하고서도 법치를 무시하는 듯이 대응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상황이다. 김 여사 무료 만세력 보기 제대로 조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검찰의 좌고우면이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만 하더라도 4년 반이나 끌 일인가. 이제는 사법부에 책임이 주어졌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1심 결론이 유죄든 무죄든 간에 항소심, 상고심 할 것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터라 오래 끌 하등의 이유가 없죠. 선거법은 26개월, 위증교사는 13개월 만에 이뤄지는 1심 선고가 아닌가. 혼돈의 정치 속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것은 이 대표뿐이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 이 대표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을 뿐입니다. 법원 판결에 승복하느냐, 불복하냐가 아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법 절차를 최대한 늦춰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첫 번째 선택지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재임 기간을 앞당겨 조기 대선으로 가는 선택지다. 대통령이 스스로 또는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헌법 84조 논란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10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장에서 물러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소환한 헌법 조문이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여야의 법 해석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제로 한 법리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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