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50만원 이하인데 무상보육 왜 못받지?'

조회 2195 | 2010-09-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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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 가정의 보육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서 국민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월소득 450만 원 이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보육비 신청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정부가 밝힌 기준이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급 450만원 안 되는데 보육료 왜 못 받지?'=정부는 16일 월 소득 45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이 보육 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전체 보육 가정의 70%가 수혜를 입게 된다. 또 맞벌이 가구(4인 가구 기준)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월 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상보육 대상의 기준인 월 소득 450만원과 600만원이 급여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무상보육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급여가 아니라 보육지원 산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라고 말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인 월 소득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재산 등의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급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즉,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가정의 월 소득이 440만 원이라면 이 가정은 45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무상보육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초과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산실 관계자는 "각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육료 신청절차는=해당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동사무소에 가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동사무소는 해당 가정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아이사랑 카드를 지급한다. 보육료 지원은 부모가 아이사랑 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m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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