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굼이 강화됐다네요

조회 1873 | 2013-09-16 09:11
http://www.momtoday.co.kr/board/184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고 세분화 되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처벌됩니다. 음주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운전자들.. 운전면허 취소, 정지와 함께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측정거부=300만원~헉!
●0.056%=100만원
●0.072%=150만원
●0.102%상해2주2명=600만원
●0.092%+2주 ●3명=300만원
●0.140%=300만원
●0.147%+2주=500만원
●0.171%+3주+신호=700만원
●신호+2주=70만원
●0.191%=400만원
●승용차 무면허=100만원
●뺑소니 5주, 2주=징역1년 집유2년
●뺑소니 2주 0.175%=1,000만원
●뺑소니 2주, 0.194%=700만원 
●뺑소니 2주=500만원
물피도주, 0.123%=500만원
♥음주운전하지마세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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