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초 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벌금과 벌점을
받는다고 합니다.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따라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 자전거도 3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해요.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제외시켰습니다.
또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삼진 아웃제'가 적용돼
3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의 중징계가 내린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