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에서의 식품 관리

조회 1835 | 2014-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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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피부염은 단순히 피부 결함이 아니라 면역학적 이상, 특히 여러 가지 항원과의 작용이 주요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아토피피부염 발생에 미치는 요인 가운데 식품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에 비해 연관성이 높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아토피피부염과 식품과의 연관성은 20∼80% 정도로 그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령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영?유아기에는 식품과의 연관성이 높아 아토피피부염의 50∼70%가 식품과 관련이 있고, 학동기와 성인기에는 아토피피부염의 10∼20% 정도가 식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토피피부염이 심한 경우는 식품과의 연관성이 높아지는데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식품으로는 계란, 우유, 대두, 땅콩, 견과류, 밀 등으로 계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유아기에는 주로 계란과 우유가 원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갑각류, 밀가루, 견과류 등으로 변해간다. 

 

 식품알레르기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원인식품을 제한하는 것이다. 식품을 제한할 때 다른 음식의 재료로서 소량 들어 있는 경우는 물론 가공 처리 된 경우 모두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우유를 제한하는 경우, 과자에 소량 첨가되어 있는 가공품이나 치즈, 요구르트와 같이 가공되어 있는 유제품도 제한해야 한다. 원인식품을 제한할 때 신선한 식품은 제한하기 쉬우나 가공식품의 경우 원인식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한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가공식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12가지 식품에 대해 함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 식품표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식품은 난류(卵類, 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2가지이다.

 

 한편, 식품 제한에 따른 영양불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한하는 식품과 영양적인 가치가 비슷한 식품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 식품은 곡류군, 육어류군, 야채군, 과일군, 기름군으로 나누는데 동일한 식품군은 영양적으로 비슷한 식품을 기준으로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체식품을 선택할 때는 같은 식품군내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유를 제한하는 경우, 우유는 같은 식품군에 속해 있는 칼슘강화 두유를 선택하면 된다.

 

 아토피피부염은 다른 질환과 달리 한명의 환자가 여러 가지 식품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불량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병원에서 정확한 식품알레르기 진단을 받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알레르기 발생이 높다는 식품들을 임의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식품관리는 항상 전문가에 의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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