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조회 2757 | 2011-03-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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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육아정책]-①양육수당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확대해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173만원) 36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 영유아에 월 20만원, 12~24개월 영유아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도 3인 가족 기준 141만원, 4인 가족 기준 173만원, 5인 가족 기준 205만원, 6인 가족 기준 237만원으로 증가했다.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된다.

 

2011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 이하: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원수

3인까지

4

5

6

차상위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기존에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영유아(작년 12월에 양육수당을 지원 받은 영유아)는 자동적으로 자격 연장이 반영되므로 추가적 신청은 할 필요가 없다. 작년에 연령초과로 양육수당 자격이 중지된 영유아(24~36개월 영유아)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한다. 재신청된 영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되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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