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족이 아플 때 연간 최대 90일까지 간호 휴가를 신청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태아가 16주 미만이라도 5~10일의 휴가가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모성 보호와 저출산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90일까지 가족 간호 휴가도 낼 수 있다. 그 동안 일반 직장인이 연차 휴가를 소진하며 가족 간호에 나섰지만, 내년부터는 가족 간호 휴직(무급)을 요청하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가족간호휴직제가' 임의 규정으로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부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가족간호휴직제의 대상이 되는 가족은 자녀와 함께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까지 포함된다. 다만 간호 휴직 1회 신청시 30일 이상 요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추가기간은 무급이다.
아울러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파견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삽입하지 않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태아가 16주 미만이라도 5~1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현재는 16주 이상의 태아가 유·사산된 경우에만 30~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산전후 휴가는 45일에 한해 출산 전에 나눠 사용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 단, 산모가 유산 경험이 있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어 유산 우려가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모성 보호와 저출산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90일까지 가족 간호 휴가도 낼 수 있다. 그 동안 일반 직장인이 연차 휴가를 소진하며 가족 간호에 나섰지만, 내년부터는 가족 간호 휴직(무급)을 요청하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가족간호휴직제가' 임의 규정으로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부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가족간호휴직제의 대상이 되는 가족은 자녀와 함께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까지 포함된다. 다만 간호 휴직 1회 신청시 30일 이상 요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추가기간은 무급이다.
아울러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파견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삽입하지 않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태아가 16주 미만이라도 5~1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현재는 16주 이상의 태아가 유·사산된 경우에만 30~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산전후 휴가는 45일에 한해 출산 전에 나눠 사용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 단, 산모가 유산 경험이 있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어 유산 우려가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