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엽은 아기..ㅜ.ㅜ

조회 1831 | 2014-1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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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쩌다 이렇게 저급해 졌을까요??

● 생후 1년 자식을 '냉동고'에 넣은 '엽기' 부모

박 모 양은 재작년 5월 친구 소개로 남자친구 설 모 씨를 만났습니다. 일 년 넘게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어느 날 박 양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올 1월에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당시 박 양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았던 두 사람에게 아이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온갖 비난과 질책만 돌아왔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인지 둘 사이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차라리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아이를 살해하기로 합니다.

아빠 설 씨는 울고 있던 갓난아이를 부엌에 있던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 사이 박 양은 혹여나 들킬까 밖에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집 주변에서 20분 정도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왔지만, 냉동고 안에서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었던 설 씨는 아이를 냉동고에서 꺼내 목을 졸라 살해했고, 시신을 지방의 한 배수구에 버렸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이는 저체온증과 경부압박으로 숨진 채 버려졌습니다.

● 아빠는 징역 12년, 엄마는 징역 5년?

두 사람의 범행은 오래지 않아 발각됐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평범한 연인이 불과 3년여 만에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재판부는 피고들이 어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식을 아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된 두 사람의 형량은 크게 달랐습니다. 설 씨는 징역 12년(1심 15년), 박 양은 징역 5년입니다. 함께 살해를 공모한 박 양의 형량은 설 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보입니다.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런 살인(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10년에서 16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질렀으니(경합범 가중) 선고 가능한 형량은 최대 37년입니다.

그렇다면 왜 박 양만 징역 5년만 받았을까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원이 봐준 것일까요? 물론 참작했겠지만 결정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싶어도 징역 5년형 밖에 선고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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