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 시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가 인터넷, 카톡, 밴드, 스토리채널, 문자,,등으로 "정약용 목민심서 중에서" "법정스님의 글 중에서" "마음을 비우면 보이는 것들/ 김상운, 중에서" "부처님 말씀 중에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스님, 중에서"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좋은 글 중에서" "이채시인의 목민심서 중에서" ---------------참으로 답답할 노릇, 이채의 목민심서라니...어처구니 없는 일 등등으로 시제목 변경, 또한 작가명없이 좋은 글, 펌글, 옮긴글, 모신글, 등으로 표기한 게시물이 홍수를 이룰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인 없는 시인 줄 알고 너도 나도 자작시로 게시, 심지어 일부 시인들은 자신의 시로 발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 즉, 이채 시를 도용, 편집, 표절하는 게시물은 저작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현행 저작권법 제 12조: 성명표시권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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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외에도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http://www.expres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05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4949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4a
참고로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 103조;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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