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유의하세요~~
, 상속주택 두채중 후순위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서 2년이상길동 삼익파크는 십년전 2억9천5백에 매입하여 현재 4억5천~5억정도 한다고 합니다. 총4채중 삼익파크만 제명의고 나머지 세채는 남편명의입니다.(남편명의)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질문1. E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E주택 등기전 A-D중1개만 남기면 되나요? 혹 처분이 안되면 E주택은 비과세가 안되나요?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저는 다주택자 인가요?이럴경우 1가구 3주택이 되는건지요? 수 있으므로 양도시 미리 확인하고 양도하여야 합니다.로 주민등록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여도 세법상으로는 아버 종전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규정에서 주택수에 배제되는 규정입니다.3. 2019년 12월중 전용 85제곱미터 아피트 구입예정 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는기타 지역소재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주택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를 어제 가계약 했구요아버지가 상속받은 시골주택은 할머니가 돌아 가실 당시에 아버지와 별도 세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297.500.000분양(각각 2억/내년 준공)받아놓은 상태입니다.기타티역에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 만을 중과세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거주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요.3.2019년 12월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 구입예정 경우 입니다. 5.양도차익 계산시 인테리어비용도 차익계산에 들어가는질문2) 집 1,3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또 추가로 지방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일가구 다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정확한 양도세 여부를 알고 매도 하려 합니다. 적용 합니다. 금년에 세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2013.1.1 부터는 중과세대상 주택은집1) 93년 매매 / 7600 / 현 약 4억7천 (아들거주) 부동산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매도가2억 매수가 1억5천아라면 양도차익인 5천만원에 대해 6%~38%까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모친과 귀하가 세대 분리한 후에 매도하면.. 589000000원 1채(부부공동명의)그 외에도 아주 복잡합니다.세 대상이나 주택처럼 중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아마, 양도하려 거래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일 중즉, 서울, 인천(3주택일경우는 광역시)과 경기도 소재주택은 모두 해당되고, 광역시의 군지역,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세10%, 즉 40만원만 신고 납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