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린채 물에 잠긴 차 보상받나요?

조회 820 | 2022-08-12 01:43
http://www.momtoday.co.kr/board/67681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