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조회 1165 | 2022-10-17 12:17
http://www.momtoday.co.kr/board/69118

접속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준비해둬야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