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조회 957 | 2022-12-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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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는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가 급여액이며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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