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오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 바뀌었어

조회 991 | 2023-01-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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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오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딱 1년 채우고 대사는 경우에는 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 뭐 그다음 날 발생돼야 하는데 그다음 날에는 제식 익히고 있지 않으니까 발생 되지 않는다고 이런 올리는데 나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동부 행정해석에 바뀌어서 더 이상 영상이 인정되기 어려워 그래서 딱 마지막 1년을 채우고 대사는 사람 그러면은 추가 연사가 없어 하루라도 더 이해해야 해 분인 익사를 까지는 1 하고 재사 해야 돼 16일이 면은 안돼 17일까지는 일을 하고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하면 16개를 더 받는 거야 다음으로 입사 후 10일 월 동안 발생한 11개에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20 년 7월 17일에 입사를 했어 그러면 20 연 7월 17일부터 이십 냥 8월 16일까지이라면 1개의 연차가발 3의 20 연 8월 17일부터 20 년 9월 16일까지 하며 또한 개발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쭉 쩝 쩝 쭉쭉하면은 21년 2월 17일부터 20 밀양 6월 16일까지 하면은 또한 개발사 있는데 이렇게 다 합치면 11개 라는 거에요 11기 2열 1개의 연사가 최초 입사 후 1년 동안만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건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이것은 입사 후 1년 동안 봤어야 이 11년 7월 16일까지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북방 악한 연차 도 있어 이 마지막에 생기고 있는 6월 17일에 하나가 생겼는데 치료 16일까지 써야 하면 한 달 안에다 써야 하는 거야 사용기한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거 10절에 발생한 것은 두 달 안 했어야 되겠지 제일 처음 발생된 거는 11개월 안 했으면 되는 거고 이것도 법이 바뀐 건데 20년 3 월에 거의 바뀌어서 20 년 3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결 1개의 연차는 발생 됐을 때부터 기전일 때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또 이때부터 1년 해야 했고 각각 사용기한이 달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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