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에 대한 실업급여

조회 648 | 2023-02-0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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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에 대한 실업급여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업 수당을 계속해서 받았습니까? 정부는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을 '반복 수혜자'로 정의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구인구직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이후로 100,000명 이상의 시청자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수급은 부정 수급처럼 부정이 아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부정 지급 건수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자체도 크게 늘었고, 제도 개편과 코로나19,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재 수급자도 늘었다. 모럴해저드로 인한 수요공급의 반복 사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2020년 12월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재 수급자를 배출한 가장 큰 요인은 일과 공급을 반복하는 일부 업종과 업소의 고용 관행, 단기계약직을 옮기는 구인구직 고령자 등이었다.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수 있는 반복 실업급여 금액은 상대적으로 반복 급여가 많은 연령대에서도 구인구직사이트가 제한적이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 수급자 상당수가 수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실업급여 받는 꿀조언'이라는 제목으로 구인구직 편법을 공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수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만 구하는 일부 '부정수급자'와 기업은 필요에 따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함께 악용한다. 예를 들어 계절적 요인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성수기에 채용했다가 비수기에 접어들면 해고해 실업급여를 받고 성수기에 재취업한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안좋은 구직자'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안좋은 구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구인구직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가 흐려지고 자원만 낭비되고 있으니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경우를 명확히 걸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수혜자의 구직 활동이 '진정한 활동'인지 의도적인 '공식 활동'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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