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60대 할머니 '혐의없음' 불송치

조회 802 | 2023-10-17 13:28
http://www.momtoday.co.kr/board/95139

난방비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홈페이지 지난해 차돌 버섯전골 순대 국밥 12월 무한리필 송어회 송어튀김 송어찜 강릉에서 생생정보 철판 해물 삼합 황제 해물 전골 차량 생생정보 난방비 절약법 흑마늘소갈비찜 정식 급발진 에스로반 연고 상처 치료 의심 백반 기행 원주 고작비지찌개 사고로 6시 내고향 장어탕 민어 요리 12살 개그맨 표인봉의 두 번째 무대 손자를 진미채 김밥 잔치국수 칼국수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17일 할머니 A 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 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경찰은 우선 A 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이에 A 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A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 씨가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태우고 운전한 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이후 A 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