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후의 엄마로써....여자로써...대한민국에 엄마로....참여해주세요

조회 2506 | 2012-09-01 10:43
http://www.momtoday.co.kr/board/9517

http://blog.naver.com/alway225/165452033

 

제 블로그에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네이버 로그인하셔서

보내기로 가입하신 카페나 블로그에 퍼트려 주세요...

오늘 이 벌레같은 놈 얼굴이 떳습니다...

얼굴에 그런놈이라고 써있지 않는 놈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라 다행이다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울분으로 답답함으로가 아닌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움직여야 할때입니다.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7살 아이도...

4살 아이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남의 일이라고...

 

먼산 놓고 보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한 작은 힘이라도 이제부터 보테야 되겠습니다.

 

이웃 엄마님들도 서추 엄마님들도 꼭 참여해 주세요...

 

아이들이 안심하고 잘수 있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주고 싶어요..ㅠ.ㅠ

 

 

 

 

 

 

▲ 유아성폭력 처벌 강화 온라인 카페

 

 

 

 

 

하루에 몇번씩 충격적인 성폭력 뉴스.....

 

이제 우리 아이를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야 할때입니다...

 

 

 

○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의 이유

 


 

 

엄마 아빠들은 아실겁니다.

 

4살이면 키가 1미터도 안됩니다.

 

4살이면 14킬로 정도입니다. 더 마른 아이일 수도 있구요.

 

4살이면 아직 대소변이 서툽니다. 기저귀 뗀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끔 쉬를 해서 이불 빨래 하느라 힘이 듭니다.

 

4살이면 조잘조잘 말도 참 잘합니다. 우리딸에게 아기라고 하면, "엄마 저는 어린이에요"라고 대답합니다.

 

4살이면 애교를 엄청 부립니다. 우리 딸도 "엄마 사랑해~" 하며 뽀뽀하고 잠듭니다.

 

4살이면 타요랑 폴리랑 번개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발 신을 때, 왼발, 오른발도 종종 착각합니다.

 


 

4살은 정말... 정말 아기입니다. 말을 잘해도....아기입니다.

 

태어난지 만 3년, 36개월을 한국이란 미친 세상에서 살아갔던....아기일 뿐입니다.

 

단지 36개월입니다.ㅜㅜ

 

그러기에 범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건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게 해서도 안됩니다.

 

조두순 사건... 겨우 12년 형이었습니다.

 

이건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아이와 부모에게 안겨준 사건입니다.

 


 

많은 청원 부탁 드립니다.

 

범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한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 4살 여아 성폭행 사건 강력 처벌 아고라 청원 바로 가기

 

 

-----------------------------------------------------------------------------------------------

 

 



 

▲ 7살 여아 성폭행 사건 강력 처벌 아고라 청원 바로 가기

 

 

 

 

 



 

 

■ 어린 내 딸을... 아빠의 절규

지난 6월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영 아름이 사건.

이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아름이와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네 아저씨였다.

그는 10살짜리, 인생을 꽃피우지도 못한 아이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다.

아름이의 아빠는 아름이가 함께 잠을 자자는 소원을 들어주지 못 한게 너무 가슴 아프다며 통곡했다.
'시사기회 맥'은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아름이 사건의 뒷이야기와 '아빠의 통곡'에 대해 취재했다.

통영 사건이 충격을 준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여주에서는 무려 4살짜리 여아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4살짜리 아이에게서 성욕을 느끼는 이 인면수심의 범죄자는 누구였을까. 역시나 '동네 아저씨'였다.
그는 아이를 아이스크림 사주겠다고 꼬여 마을 인근 비닐하우스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충격을 받아 아이의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우리사회에 벌어지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성폭력범을 사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다음으로 모금 참여하기

 

 

▲이미지를 누르신 후 그냥 블로그에 위젯을 퍼가기만 해도 1천원이 기부됩니다.

  



▲네이버에 쌓여있는 콩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쓰레기 같은 악플러들도 고소중이오니 꼭 카페에 가입하셔서 힘들 보테주세요

 

 

 

<고소절차>

1. 공동 고소인 모집
- 악플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공동 고소 접수를 하고, 추후 민사까지 갈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공동고소를 할 경우, 상상적경합이 되어 형벌이 1.5배 가중된다고 합니다.
- 변호사를 고용하였으며, 고소장,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전OO외 000명으로 접수가 되며, 동의서 및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인적사항은 변호사에게만 고지되며,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 변호사 비용은 까페 운영비를 통해 지급되었고, 개인이 부담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2. 처벌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음란행위) 위반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가해자들이 통신매체를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게시하여 악플을 읽는 상대방에게 그 글이 도달하게 한 것이므로,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문제의 뉴스게시물
4. 문제의 악플들
# 추가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악플로들도 함께 공동고소 들어갑니다.
뉴시스 기사 :
연합 기사 :
캡쳐본들 꼭 보관하시고, 까페에 공유해 주세요.
나쁜 놈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 유아성폭력 처벌 강화 온라인 카페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