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권발급신청서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전자 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2매), 동의자의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틀어 동의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여권을 동의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 동의서와 동의자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며 행정전산망으로 가족임이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하다.
여권발급신청서는 구청에 비치돼 있다. 아이의 영어 이름과 한자,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혈액형, 신장, 본적지 등을 미리 알아가는 게 좋다.
여권의 영문 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은 가족 구성원의 영문 성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해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 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한다.
여권 사진은 유아의 경우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가로 3.5cm, 세로 4.5cm여야 한다. 사진 속 얼굴 길이는 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2.0~3.5cm면 된다. 유아 단독으로 촬영돼야 하며 의자나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권사진의 배경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사진을 찍을 때는 영유아의 옷을 흰색이 아닌 색이 들어간 옷을 입혀 찍는 것이 좋다. 영유아 여권 사진의 경우에는 집에서 직접 촬영하는 부모도 꽤 있다.
만 8세 미만의 경우, 여권은 최대 5년 동안 사용가능한 복수여권으로 만들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얼굴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인 복수 여권이나 단수 여권만 만들 수 있다. 복수 여권의 수수료는 3만 5,000원이며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1만 5,000원의 수수료가 든다.
여권은 신청 후 통상적으로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신생아를 키우고 있어 외출이 여의치 않다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서명을 해야 하는데,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쓴 후 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면 된다.
영유아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후 7일 이상이 지나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제선의 경우 성인 정상운임의 10%만 내면 되며, 국내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와 함께 여행할 때는 항공사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항공사에서 미리 확인을 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 좋다.
여권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교통상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나 거주지 구청, 시청, 도청 등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