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아이 맡길 곳 필요하셨죠?

조회 2886 | 2013-07-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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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진행 중
1시간에 2000원만 내면 믿고 맡길 수 있어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는 엄마들. 이들에게도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입원할 때, 또 단기취업을 할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 같은 엄마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것이 바로 일시보육서비스다.

이는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 총괄 역할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재인)이 맡고 있다.

 

평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들이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단기간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동이다.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금액은 시간당 4000원이다.

이 중 2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2000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아동 1인당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시간이 초과될 경우는 서비스를 받은 만큼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결제는 아이사랑카드로만 가능하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일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금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서울시(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도봉구), 인천시(계양구, 남동구, 남구), 부산시(기장군), 강원도(영월군) 등 4개 시·도 9개 지역 16개 제공기관이다.

 

서울시 강남구는 역삼가애어린이집, 보람어린이집, 청담어린이집, 압구정아람어린이집, 민들레어린이집, 도곡육아지원센터에서, 구로구는 구로구보육정보센터, 도봉구는 창동영유아플라자, 도봉구보육정보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계양구 은행나무어린이집, 남구 개나리어린이집, 남동구 송이랑어린이집에서, 강원도 영월군은 꿈나라어린이집에서, 부산시 기장군은 정관3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강동구(강동구어린이회관, 강동육아누리도서관)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시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아동의 보호자는 어린이집(서비스 제공기관)에 일시보육 이용신청서·

운영규정 서약서 및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당일 긴급하게 신청할 경우 일시보육 제공지역의 보육정보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받을 기관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PC든, 스마트폰이든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m.childcare.go.kr)에 접속하면 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있으니 ‘아이사랑보육포털’이라고 검색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깔아두자.

 

사전예약이든 당일 긴급신청(전화 1661-9361)이든 서비스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일시보육 아동등록을 해야 한다. 급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서비스 아동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육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자는 “어제(7월 11일) 기준 강남구는 예약 건수가 174건이었다. 서울 일부지역은 서비스 대상자를 5세 미만으로 해달라는 등 연령확대나 운영요일 확대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농촌지역 특성상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요구들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들의 적응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에 대해선 “유아는 상대적으로 낯을 덜 가리지만 영아는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 보육교사의 자질밖에 없다. 때문에 일시보육서비스 보육교사는 신입보육교사가 아닌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시보육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8월 중에 중간평가를 한 후 올해 12월에

최종평가를 진행해 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가영 기자(ky@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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