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세요

조회 1198 | 2013-07-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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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 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 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 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 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 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 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 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 황 등을 파악해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 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 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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