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입원했다면...아는만큼 챙겨받는다는 좋은기사

조회 1848 | 2014-11-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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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챙겨 받는 아이 보험

아이가 입원했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뛰느라 어떻게 접수하고 입원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한숨 돌리고 나니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이 생각난다. 뭘 챙겨야 하지?

겨울철에는 호흡기 질환에 주의해야



국민건강보험 통계자료를 보면 0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주산기 질환이다. 주산기는 출생 전후 시점으로,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일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는 신생아 특유의 병을 일으키기 쉬운데, 치료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 급성기관지염과 급성세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는 사례도 흔하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급성기관지염에 걸리기 쉬운데, 가벼운 감기로 여겼다가 입원하기도 한다.


'감기'라는 질병 분류코드는 없다


감기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증세가 심해 입원하는 경우도 많다. 엄마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콧물이 나서 병원에 갈 때마다 보험금이 나온다'는 말을 믿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편도염 등 특정 질환이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보험금은 질병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감기'라는 질병 분류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급성기관지염, 폐렴, 비염, 중이염과 같은, 감기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질병 분류코드여야 한다.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물어보는 게 좋다.


입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


보험에서 입원비가 보장이 된다고 모두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질병에 관계없이 입원을 하면 입원비를 주는 것도 있지만, 입원비가 보장되는 질병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폐렴에만 입원비가 나오는 보험이라면 증상이 비슷한 급성기관지염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비를 보장받지 못한다. 아이 보험 보장 내역에서 입원비가 보장되는 질환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실비보험의 경우 응급실에 가면 청구 비용의 40%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퇴원하는 날 서류 챙겨 가세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퇴원하는 날 의사나 간호사에게 요청해서 미리 챙긴다. 서류를 팩스로 보내도 되는 회사도 있지만, 원본을 내야 하는 곳도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 수에 본인 보관용 1부를 더해 발급받아놓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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