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조회 1663 | 2014-11-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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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29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김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0시 21분께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려고 멈춘 쉐보레(운전자 신모·33·여) 차량을 자신의 카렌스 차량으로 뒤에서 들이받았다.

김씨는 "차를 왜 갑자기 멈췄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트렁크에서 공구를 꺼내 쉐보레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가 앞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깨부수고서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신씨의 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신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54%로(면허취소 0.1% 이상)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김씨를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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