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육아 휴직 급여

조회 4079 | 2012-01-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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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년동안 적용되는 제도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나,

사업자가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연력이 6세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때 동일한 자녀에 대해 2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일단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통상임금의 40%라는 기준은 기업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0% 금액을 한번에 다 주지 않고 40%의 85%를 먼저 준 다음 복직할 때 남은 15%를 주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또는 거주자의 괂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제출서류>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1부

4. 육아휴직 긱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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