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가정경제에 태풍을 몰고 오면서 이제 투자의 제1원칙은 ‘안전성’이다. 덕분에 재테크의 기본인 저축으로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서서히 몰리고 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축도 기술이 필요한 재테크의 한 분야. |
부자 되는 저축법 저축의 목표를 정하고 이름을 붙여 관리하자 일도 목표가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저축도 마찬가지다. 특히 저축은 대개 종잣돈 마련을 위해 하게 마련인데 이 종잣돈이 바로 자신의 장래를 위한 인생 자금이다. 따라서 돈을 모으는 통장에 이름을 붙이면 그만큼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장에 ‘내 집 마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자금을 저축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통장을 해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한정된 월급만으로 재테크를 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 목표와 관련된 이름을 붙여 관리하자. 적금은 1년 기한으로 정하고 만기가 되면 예금으로 갈아타라 세금 혜택을 꼭 챙겨라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라 |
현명한 계좌 관리법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권하는 방법이 통장 쪼개기다. 통장 쪼개기는 자금 유형에 따라 계좌를 나누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무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또, 만기 때 체크만 확실히 하면 통장이 곧 가계부가 될 정도로 편리하다. 단, 계좌 자체의 성격보다 그 돈의 용도에 따라 분류, 관리하는 것이 좋다. 결제계좌 소득이 들어오고 지출이 일어나는 계좌로 반드시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또한 인터넷뱅킹을 연결해 수수료를 절약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때 소득계좌와 결제계좌를 분리하면 더욱 좋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비해야 할 금액만을 넣어두는 계좌를 만들고 카드 결제계좌 역시 이곳으로 통합한다. 중요한 것은 현금카드를 소득계좌에는 만들지 말고 생활비 통장에만 만드는 것이다. 일부러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가야 돈을 찾을 수 있게 만들면 마이너스 대출이나 급여 자체를 쉽게 쓸 수 없게 된다. 적립계좌 적립계좌 역시 용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자. 여유자금의 지속적 운용 외엔 특별한 지출 목적이 없는 계좌, 목돈이 되면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 정도 자금을 적립하여 연말에 가족여행 등에 쓸 계획이라면 이 적금은 반드시 지출할 예정의 적금이므로 별도 계좌가 필요하다. 반면 지출 목적이 없는 돈을 적립하는 계좌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에 대비해 약간의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예비비 계좌로 활용한다. MMF계좌와 CMA계좌 이 계좌의 장점은 금액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금리는 정기예금에 버금갈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쓸 일은 없지만 조만간 목돈으로 지출해야 할 세금이나 자동차 보험료, 비상금 등을 넣어두고 납입기간 전에 약간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투자계좌 자녀의 대학 학자금이나 넓은 평수의 집으로 갈아타기,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투자와 관련된 계좌로 이 계좌의 자산은 반드시 목표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중도 인출하여 소비성 지출에 사용하는 건 금물이다. 따라서 돈을 모은 뒤에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정적 투자 상품으로 옮겨서 계속 돈을 불려나간다. |
숨겨진 이자 찾는 법 정기적금, 예금은 13개월, 15개월짜리로 가입하라 요즘은 같은 금액의 적금이라도 1~2개월 차이로 금리가 0.1~0.3%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한데 한 상호저축은행이 판매한 특판예금의 경우 복리로 따져볼 때 12개월은 5.95%, 15개월은 7.5%, 18개월은 9.2%로 불과 몇 개월 차이로 1%가 넘는 금리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적금 만기 금액을 꼭 1년이나 2년 후에 쓸 것이 아니라면 12개월 대신 13개월, 24개월 대신 25개월 상품에 가입하면 금리를 더 챙길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선납이 예금 가입 시 우대이자를 챙긴다 |
지금 가입해야 좋은 예금 얼마 전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과 금융안정대책 등을 통해 여러 부분의 세제를 개편하면서 저축 상품에 대한 가입 시한이나 한도가 조정되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통해 이익을 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다음 상품은 가입해두자. 생계형 저축 상품 생계형 저축은 노후 및 저소득층의 안락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보장형 절세 상품이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가입대상도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등록된 장애인,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저소득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대신에 그 쓰임새는 매우 광범위해서 해당 대상에 속할 경우 각종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에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15.4%인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득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이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만큼 빨리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 약방의 감초와 같이 활용되는 절세 상품인 세금우대저축은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9.5%만 과세하는 상품이다. 생계형 저축보다는 그 적용 범위가 좁지만 별다른 가입 요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틀어 4천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에 주로 적용된다. 고금리 특판예금 한국은행이 2008년 12월 11일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1%포인트나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조만간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예금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6∼7%대의 고금리 특판예금에 서둘러 가입하자. 워낙 짧은 기간 내에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집하고 끝내는 것이 특판예금의 특성인 만큼 빠른 정보가 생명이다. 재테크 전문 포털 사이트인 모네타(www.moneta.co.kr) 등에선 고금리의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건전한 금융기관 찾기, 이 점을 체크하라 금융기관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그곳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투자하려는 은행의 BIS(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BIS란 위험을 고려해 은행이 자기자본을 얼마나 쌓아두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8% 이하로 떨어진 곳에는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각 홈페이지의 경영정보 등으로 공시된 걸 확인하면 되고, 저축은행의 경영 공시는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나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볼 수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총 여신에서 고정 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살펴야 한다. 한마디로 빌려준 돈 중에서 못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흔히 여신의 상태는 정상, 요주의(1~3개월 연체), 고정(3개월 이상 연체),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분류한다. 결국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의 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부실 위험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보통 8% 이하면 안전하다. 아울러 ‘8·8 클럽’의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하는데, 저축은행 중에서 ‘8·8 클럽’은 앞서 제시한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의 우량한 금융기관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신이 예금하려는 은행이 ‘8·8 클럽’의 저축은행인지 확인해보자. 참고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을 요구할 때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 100% 이상,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등이 높을수록 건전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신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 포함되지만 이들의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농·수협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통해 보호되며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 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