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당검사 비용 환급받으세요

조회 13285 | 2013-06-01 23:51
http://www.momtoday.co.kr/board/13843
산모검사중 임당검사 아시죠?
아래기준되는 분들. 꼭 환급 받으세요!
[임당검사비용 환급 기준]
(임당검사비에 보험수가 적용되는 항목)
-소변검사상 당 검출
-4kg 이상 거대아 분만력
-선천성 기형아 출산력
-당뇨 가족력
-원인 불명의 자궁내 태아사망 분만력
-비만
-만 30세 이상의 산모(임당검사 당시)
?[임당검사 비용 환급 방법]
2007년 6월 부터 시행 되었다고 하니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임당검사 했던 병원에 방문 하시거나 전화로 임당검사비용 환급을 요청
혹시 위의 항목에 해당 되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환급을 안 해 준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신청하면 환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청구서와 영수증 재발급을 받으신 후 심평원에 진료비확인민원을 신청하면 심사 후 임당검사비환급이 처리 됩니다
그리고
환급신청 당해년도로부터 5년 이내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병원 진료기록보관 의무가 5년이라 5년 이전 분들은 보관의무가 없어서 폐기해도 된대요
2007년 6월 이후?출산 하셨던 분들 중 위 항목 해당 되시는 분들은
만 30세 미만이었어도 당뇨가족력이나 당검출이 되었거나 기타 위의 항목에 해당 되시는 분들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환급 금액이 13000원 정도 된다는거 같아요.
많이받는분들은 10만원도 넘게 환급받으시는분들도 계셨지만...
ㅋ 꼭 확인해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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