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는 임신 중기가 적당해요

조회 2559 | 2013-12-3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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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했다고 치과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듯, 입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과를 찾아야 한다. 특히 임신 중에 많이 발생하는 잇몸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좋지만 방치할 경우 치주염(풍치)으로 진행될 수 있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치료 기간도 길어진다. 특정한 시기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치과 치료가 가능하니 고통을 참거나 방치하지 말고 치과를 방문해 치료하는 것이 좋다.
물론 태아의 신체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임신 초기나 출산을 앞둔 임신 후기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임신 4~6개월에는 웬만한 치료는 모두 받을 수 있고, 응급처치는 언제든 가능하다. 임신 첫 3개월을 피하는 이유는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해 태아의 중추신경계 와 심장, 눈, 귀, 팔다리 등의 기관이 완성되는 시기라서 충격을 받으면 유산될 확률이 높고, 태아가 약물에 영향 받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임신 후반기에는 배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바로 누웠을 때 태아가 하대정맥을 압박하여 저혈압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복잡한 치과 치료는 출산 후로 미루고 임신 중에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주로 받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유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마취제나 약이 태아에 해롭기 때문이 아니라 치과에서 치료받는 상황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 중기에는 태아가 안정기에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치과 치료에 큰 장애가 없다. 치과 치료 전에는 본인의 임신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태아 임신이나 임신중독증 같은 고위험 임신부일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엑스레이 촬영 등은 임신부의 경우 방사선 방어복을 착용하고 촬영하면 큰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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