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량 이상 견인차 부르면 손해!!

조회 1662 | 2014-01-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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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도움됩니다~]

- 고속도로 사고, 혹은 차량 이상 때 보험사 견인차 부르면 손해!!

고속도로에서 사고시 보험 견인차 부르지 마세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긴급 출동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료견인은 딱 10키로 입니다.
그 이상이면 1키로에 2000원씩 받습니다.

그나마 달려드는 하이에나 피해서 불러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정작 고속도로에서 무상 견인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긴급 견인, 무료입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세워놓고 견인차 기다리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긴급 견인서비스]를 시행한 것이 2005년 3월로 벌써 5년째 운영중입니다.

고속도로의 갓길 사고로 매년 20여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기에 도로공사가 직접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입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여대의 차량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의 무상 [긴급 견인서비스]는 [1588-2505] (무료전화 080-701-0404)로
전화하셔서 사고 위치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견인차량과 패트롤 차량이 함께 셋트로 옵니다.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큼지막한 경광등으로 뒤를 봐주고 견인작업을 하기에 2차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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