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등 적용 제외자 보장대상으로 추가 논의
정부가 '1가구 1연금' 체제인 국민연금 제도를 '1인 1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 제외자 규모를 대폭 줄여 노후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 공단 등이 지난해 하반기 연금 가입자 구조개편 회의체를 구성하고 이달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1인 1연금' 도입을 위해 1200만명에 이르는 적용 제외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총인구는 3260만명이지만, 실제 연금 가입자는 소득 신고자 1399만명 등 1923만여명(2010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학생·군인 등 소득이 없는 18~27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은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연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편의 소득이 있는 전업주부 대부분이 적용 제외자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정부는 현행 연금 납부 대상자에 잠재 납부 대상자를 추가해 적용 예외자를 166만여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기 가입지원실장이 '연금포럼 봄호'에 발표한 연금 가입구조 개편 잠정안은, 잠재 납부 대상자 1628만명을 가입자에 포함시켜 적용 제외자 규모를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146만명과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20만명으로 줄인다는 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