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시 정부 지원

조회 2961 | 2010-06-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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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20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한도액은 4만원으로, 초과 비용은 현금이나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고운맘 카드는 지정요양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hi.nhic.or.kr)에서 거주 지역의 지정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는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로 등록을 하면 5개월분의 철분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산전 관리를 위해 매달 보건소를 방문해 지급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몇 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월평균 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평가를 실시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 월 2회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부족한 필수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 패키지를 제공한다. 최저생계비 120% 미만(4인 가구 기준)인 대상자는 자부담 없이 식품비를 전액 무료로 지급하며, 최저 생계비 120~200%(4인 가구 기준)인 대상자는 식품비 중 10%를 자부담한다.

→ 산모 도우미 서비스
월평균 소득 195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출산 가정(유산·사산 포함)에 2주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산모와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모유수유 지원
산모의 모유수유를 돕기 위해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www.mom-baby.org)을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점을 올리면 전문의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이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 신생아 :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역 9곳, 기초 136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며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 최저생계비 200% 미만(4인 가구 기준) 가정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의료비 지원 월평균 소득 556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 가정의 미숙아 및 식도 폐색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등 선천성 이상아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출생직 후 신생아 진단 및 입원비가 지원되는데 재입원비와 외래진료비는 지원이 안된다.

→ 영유아 : 만 12세 이하 아동은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접종비의 일부(1회당 평균 6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9·18·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정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자료출처 | 베스트베이비
진행ㅣ노선재
사진ㅣ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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