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아기 둔 남성 공무원 하루 1시간 단축근무 추진

조회 2157 | 2012-01-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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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아기 둔 남성 공무원 하루 1시간 단축근무 추진

앞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하루 1시간씩 육아를 위한 시간을 배려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계획안을 통해 만 1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특별휴가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지난해 9.7%에서 오는 2016년까지 해마다 1% 포인트씩 높이고, 기관별로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라고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해 자녀와 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엔 2일에서 5일로,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모와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자매를 간호하기 위해 가사휴직을 낼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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